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법원이 받아들이면 재판 중단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법원이 받아들이면 재판 중단
이민준 기자2025. 2. 4. 17:2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4일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 대표 측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은 멈추게 된다.
이 대표 측은 지난달 23일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 심리로 열린 선거법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다양한 매체로 실시간 팩트 체크가 되는 상황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게 우리 선거 문화에 맞는지 고민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재판에 앞서 이 대표 측은 같은 취지의 의견서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법원이 이 대표 측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재판이 정지된다. 헌재는 이미 작년 6월을 포함해 여러 차례 이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재판은 오는 5일 오후 2시 열리는데, 재판부가 이때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의견을 추가로 들을 가능성이 있다.
이 대표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는 것 이외에도 증인을 13명 신청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드시 필요한 증인 외에는 검사와 이 대표 측이 각자 사안을 잘 아는 증인을 1명씩 대표적으로 신문하라는 것이다. 이 대표 측은 대통령 기록관, 국토교통부 등 10곳에 백현동 사건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문서송부촉탁’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소송 지연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법원 2곳에 대한 신청만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또 이 대표의 발언 영상 등을 감정하자는 이 대표 측 요구에도 “영상 증거물은 증거 조사 과정에서 재생·시청하는데 따로 검증하자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며 “철회해 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하고,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1심은 기소 2년 2개월 만인 작년 11월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선일보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4일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기각하면
30일 이내 헌법소원 제기 가능
동시에 허위사실 공표죄 효력(징역 1년)정지 가처분 신청...헌재에서 받아 들여지면...결과 나올 때까지 무한정 재판지연될 것.
이재명 대선나가면 대혼란온다 사법부 신속히 선고해야한다?#shorts
이재명 기각될줄 뻔히 알면서도 위헌법률제청 신청했다?#shorts
https://www.youtube.com/shorts/QFeXNwMrdd0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국힘 "합헌 판례 누적된 사항, 시간끌기용" 질타
국제신문
김태경 기자2025. 2. 5. 13:2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미 합헌 판례가 누적된 사항”이라며 “시간끌기용”이라고 일제히 질타했다.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오늘 선거법 2차 공판
YTN
김다현2025. 2. 5. 12:0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은 어제 공직선거법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예정된 선거법 재판에서 이와 관련한 검찰 의견 진술 등이 이뤄질 전망...
민주당 "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정당한 방어권 행사"
머니투데이
조성준 기자2025. 2. 5. 12:0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한 것에 관해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정당한 방어권 행사'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부겸 "당당하게 갔어야"…이재명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비판
한국경제
신현보2025. 2. 5. 10:02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재판을 당당하게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을 에둘러 비판한 것이다.
[단독]김용 2심도 징역5년 법정 구속 …판결문에 이재명 130회 언급
동아일보
김자현 기자2025. 2. 7. 03:02
법원 “대장동 업자 돈 알고도 받아”… 金 구글 타임라인엔 “증명력 낮아”
“개발사업, 성남시가 결정해 추진”
판결문에 이재명 130차례 언급
당시 시장 李 재판에도 영향줄 듯
대장동 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 출석하고 있다. 변영욱 기자 cut@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6억7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 쓴 양형 이유에서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직접적인 업무는 공사와 성남시에서 결정하여 추진한 것”이라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성남시의 책임을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성남시장이 이 대표였던 만큼, 이번 판결이 향후 이 대표의 대장동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법원 “책임자는 김용 아니고 성남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장기간 최선을 다해 면밀히 검토했지만 결론적으로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며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하고 6억7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 중 보석으로 석방됐던 김 전 부원장은 이날 다시 법정 구속됐다.
김 전 부원장은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정민용 변호사를 통해 4차례에 걸쳐 이 대표의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7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아일보가 확보한 A4용지 150쪽 분량의 판결문에는 ‘이재명’이란 단어가 총 130회, ‘경선자금’은 28회 등장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김 전 부원장이 책임자가 아니라는 점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각종 개발사업과 관련한 직접적인 업무는 공사와 성남시에서 결정하여 추진한 것으로 피고인이 개발사업의 선정, 개발 방식의 결정, 공모 지침, 공사와 민간업자의 수익 분배 등 전반에 관해 직접적인 권한을 가지고 개입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금품이 대장동 민간업자 또는 다른 관련 업자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만연히 유동규가 공여하는 금품을 받았다”며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라고 꼬집었다.
● 法 “김용 구글 타임라인 증명력 약해”
2심 재판에서는 김 전 부원장이 증거로 제출한 ‘구글 타임라인’이 최대 쟁점이 됐다. 구글 타임라인은 스마트폰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등을 통해 사용자의 실시간 위치 기록을 온라인에 저장하는 서비스다. 김 전 부원장은 자신의 구글 타임라인 기록을 제시하며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일시 및 장소로 지목한 ‘2021년 5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감정을 실시했지만 (구글 타임라인의) 정확성과 무결성이 인정되지 않고 작동 원리조차 전혀 공개되지 않는다”며 “증명력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2021년 5월 3일 유원홀딩스 사무실의 ‘햇빛의 세기’도 쟁점이 됐다. 유 전 직무대리는 당일 김 전 부원장에게 돈을 줬을 때 햇빛이 강하게 비췄다고 주장했고, 김 전 부원장 측은 오후 6시는 해가 들기 어려운 시간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현장 검증 결과) 오후 6시를 넘어서도 햇빛이 사무실에 들어왔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유죄 판단의 핵심 증거로 쓰인 유 전 직무대리의 진술도 “유력한 증거”라며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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