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에 '불륜 출생' 낙인 찍혀…김민희·홍상수 혼외자 향한 시선
전국민에 '불륜 출생' 낙인 찍혀…김민희·홍상수 혼외자 향한 시선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2025.04.09 09:58
영화감독 홍상수가 배우 김민희와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를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단순 외도를 넘어 기어코 혼외자까지 낳았다는 지적과 함께, 한쪽에서는 혼외자만 불쌍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영화감독 홍상수가 배우 김민희와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를 놓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단순 외도를 넘어 기어코 혼외자까지 낳았다는 지적과 함께, 한쪽에서는 혼외자만 불쌍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9일 영화계에 따르면 김민희는 최근 아들을 출산해 경기도 하남의 한 산후조리원에 머무른 것으로 전해졌다. 홍상수와 내연 관계를 인정한 지 약 10년 만의 혼외자 출산이다.
김민희의 아들은 홍상수 가족관계증명서에 혼외자로 등록된다. 김민희가 단독으로 자신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아들 이름을 올릴 수도 있다. 아들을 홍상수 혼외자로 등록하려면 '인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 경우 아들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엄마는 김민희, 아빠는 홍상수로 나온다. 다만 홍상수 가족관계등록부에는 김민희가 아닌 홍상수 본처 이름만 나온다.
홍상수·김민희의 혼외자 출산을 둘러싼 여론은 그다지 좋지 못하다. 네티즌들은 "애까지 낳을 줄은 몰랐다", "어디서도 인정받지 못할 혼외자를 낳고 싶을까", "아내한테 정말 못할 짓", "혼외자 아들 호적 정리도 복잡할 듯" 등 반응이 나왔다. 혼외자에게 쏟아질 비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한 네티즌은 "전국민이 불륜으로 태어난 자식인 걸 알텐데 한국에서 생활하는 게 가능할까. 아이한테 혼외자라는 사실은 낙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상수 감독(64)과 연인 사이인 배우 김민희(42). /사진=뉴스1
김민희는 1982년생으로 1960년생인 홍 감독과 22살 차이다. 그는 2015년 홍상수가 연출한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 출연하면서 유부남인 홍상수와 연인으로 발전했다.
홍상수는 1985년 비연예인 여성과 결혼, 슬하에 외동딸이 있다. 그는 2016년 본처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9년 기각됐다. 우리 판례에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서다. 홍상수는 이후 가정을 버리고 나와 김민희와 9년째 동거를 이어오고 있다.
둘은 현재 하남 덕풍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시가는 16억원 상당으로, 김민희 소유로 알려졌다.
’ 머니투데이.
홍상수, 딸뻘 김민희와 불륜하더니…첫째·둘째 나이차도 모자 뻘
TV리포트 원문 기사전송 2025-04-09 09:51
[TV리포트=박정수 기자] 배우 김민희(43)와 영화감독 홍상수(65)가 아들을 품에 안았다. 8일 영화계에 따르면 김민희는 최근 아들을 출산해 경기도 소재 한 산후조리원에 머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홍상수는 지난 1985년 미국 유학 시절 아내와 결혼해 슬하에 딸 하나를 뒀다. 홍상수와 김민희는 지난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만나 10년째 연인 관계로 지내고 있다. 홍상수는 지난 2016년 본처 A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냈으나 A씨가 사실상 관련 서류 수령을 거부해 무산됐다. 이후 홍 감독은 정식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 2019년 법원은 홍 감독이 A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홍상수는 본처, 딸과 왕래를 하지 않고 있다. 홍상수는 딸 결혼식에도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첫째 딸과 이번에 태어난 둘째 아들은 40살에 가까운 나이 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김민희가 홍상수 감독 사이에서 자연 임신해 올해 봄 출산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다. 당시 두 사람은 함께 산부인과를 방문하며 변함없는 애정을 드러냈다. 2월에는 만삭인 김민희가 인천공항에서 포착되기도 했다.
A씨는 김민희의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매체의 연락을 받은 그는 "(김민희의 임신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알려주셔서 감사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민희와 홍 감독은 지난 2017년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시사회에서 불륜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두 사람은 국내 활동은 중단하고 해외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양내래 변호사는 최근 채널 '뷰포트'를 통해 두 사람의 불륜을 언급하며 "법률상으로 따지면 혼외자라고 할지라도 일반적으로 법률혼에서 출생한 자녀와 법률상 지위는 동등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홍 감독은 법적 유부남이기 때문에 김민희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은 혼외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수 기자 pj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김민희·홍상수 혼외자, 호적 어쩌나…"재산 상속, 본처는 억울할 수도"
머니투데이
- 박다영 기자
- 2025.04.09 05: 10
배우 김민희와 영화감독 홍상수가 최근 아들을 얻은 것으로 지난 8일 알려졌다. /사진=(서울=뉴스1) 박혜성 기자
배우 김민희와 영화감독 홍상수가 최근 아들은 얻은 가운데 두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의 호적과 재산 상속에 관심이 쏠린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두 사람의 아이는 김민희의 호적에 단독으로 오르거나 홍상수의 호적에 혼외자로 등록될 수 있다.
2008년 호주제가 폐지되고 가족관계등록부로 대체돼 김민희는 미혼인 상태에서 아이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다.
아이를 홍상수의 혼외자로 등록하려면 '인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홍상수가 인지 청구 과정을 거칠 경우 아이의 가족관계증명서에 엄마는 김민희, 아빠는 홍상수로 나온다. 홍상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는 김민희가 아닌 법적 아내로 나오지만 혼외자는 홍상수의 자녀로 등재된다.
지난 1월 방송된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출연한 박경내 변호사는 "김민희와 홍상수가 법적인 혼인 관계가 아닌 탓에 둘 사이 출산한 아이는 혼인 관계 안에서 출산한 아이가 아니다"라며 "어머니인 김민희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이후에 홍상수가 인지 절차를 통해 아버지가 될 것"이라며 "과거 호주제 폐지 전에는 아버지 호적에 올리기 위해선 (혼외자라도) 아빠가 출생신고를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두 사람의 아이는 법적 상속 권리도 갖게 된다. 법적 혼인 관계 사이의 자녀와 혼외자가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 법조계 설명이다.
당시 방송에서 김미루 변호사는 "재산 상속 비율은 기본적으로 배우자가 1.5이고, 자식들이 1만큼 받는다"고 했다.
지난 2월 방송된 SBS Life 예능 '원탁의 변호사들'에서 이인철 변호사도 "혼인 중의 자나 혼외자나 재산 상속은 똑같다"며 "본처나 원래 자녀로서는 '왜 똑같이 받나'라고 억울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자녀는 동일한 상속권을 가진다"고 말했다.
다만 김미루 변호사는 "상속 시 여러 부분을 고려해야 하므로 비율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홍상수가 전체 재산을 김민희와 혼외자에게만 줄 수 있다는 유언장을 남기면 법적 배우자는 유류분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유류분의 경우 법정 상속분의 50%만 인정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민희는 지난 8일 최근 아들을 출산한 후 경기 하남시 소재 산후조리원에 머문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의 나이차는 22세로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로 만났다. 홍상수는 2017년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며 연인 관계임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문제는 홍상수가 기존 결혼 생활을 정리하지 못한 법적 유부남이라는 사실이다. 홍상수는 1985년 결혼한 아내와 그 사이에서 낳은 딸이 있다. 그는 2016년 아내를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냈지만 서울가정법원은 2019년 기각 결정했다. 홍상수는 항소하지 않고 법적 부부 관계를 유지한 채로 김민희와 동거 중이다.
’ 머니투데이.
블로거 탄> : 너무나 개인적인 사생활~!!!
누구도
간섭해서는 아니되는 개인의 사생활이기에
시비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아니되는 사안인데
인격권마저 침해하는 무지는 삼가함이 적당하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