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5. 07:15ㆍMy saying for
퇴임 6일 앞두고...文이 ‘文정부 방탄법’ 사인했다
대통령, 퇴임 6일 앞두고 검수완박 법안 공포… 9월 시행
文, 서민 피해와 위헌성 언급없이 “임기내 책임 있게 검찰개혁”
월성원전 등 검찰수사 무력화… 국민의힘 “죄짓고 벌은 거부”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중 마지막 국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의결, 공포했다. 퇴임 엿새를 앞두고 현 정부에서 일어났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월성 원전 사건 등을 향한 검찰 수사를 무력화하는 사실상의 ‘문재인 정부 방탄 법안’에 직접 사인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죄는 지었지만 벌은 거부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집단적 도피 의식이 검수완박의 본질”이라고 반발했다. 대검찰청도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 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할 따름”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국무회의를 오후 2시 25분으로 미뤄 검수완박 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이 이날 오전으로 본회의 시간을 앞당겨 처리한 검수완박 법안을 기다린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무위원들과 1시간 남짓 법안을 심의한 뒤 곧바로 공포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우리 정부 임기 안에 책임 있게 심의하여 의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은 역사적·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고만 했을 뿐, 법안 내용 및 처리 과정의 위헌성, 서민 피해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문 대통령 임기 내에 마무리하기 위해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꼼수 사보임 등 편법을 동원했다.
국민의힘과 검찰은 국무회의 직전까지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오늘, 74년 된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지고 대한민국 의회주의와 법치주의는 조종을 고했다”며 “국민들은 궁금해한다. 왜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냐”고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 뒤인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법안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놓은 상태다.
文, 검수완박 공포 국무회의서…'셀프수여’ 무궁화 대훈장도 의결
문재인 대통령과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무궁화 대훈장을 받는다.
문 대통령은 3일 퇴임 전 마지막으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무궁화 대훈장 영예수여안’을 의결했다. 무궁화 대훈장은 상훈법상 국내 최고의 훈장이다. 대통령과 우방 원수나 그 배우자, 우리나라의 발전과 안전보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 우방 원수와 배우자에게 수여한다.
최고 훈장인 만큼 금 190돈 등 귀금속으로 본체를 뜨고, 자수정·루비 등 보석을 박아 넣어 만든다. 문 대통령 부부에게 수여될 무궁화 대훈장은 정부가 지난해 6월 말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해 만들었다. 제작기간은 지난해 6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로 두 달 넘게 걸렸다. 제작비는 한 세트에 6823만7000원씩 총 1억3647만4000원이 들었다.
무궁화 대훈장은 내국인의 경우 현직 대통령만 받을 수 있어 ‘셀프 수여’ 논란이 끊이지 않아왔다. 고(故)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고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는 취임과 동시에 무궁화 대훈장을 받았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5년간의 공적을 국민에게 치하 받는 의미로 받겠다”며 수여 시점을 임기 말로 바꿨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임기 말에 훈장을 받았다.
문 대통령 부부가 받는 훈장을 문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직접 의결했다는 점에서 ‘셀프 수여’라는 비판이 재차 제기된다.
이에 대해 청와대 측은 법률에 따라 받게 돼 있는 훈장인 만큼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3월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이 훈장을 스스로 요청해 받는 것 같이 오해할 수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상훈법 제 10조의 법률을 집행하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 부부에 대한 훈장 수여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별도 행사 없이 문 대통령 부부에게 전달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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