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재판부 결론은 김모 씨의 ‘자발적 위증’?

2024. 11. 28. 08:06The Citing Articles

‘이재명 위증교사’ 재판부 결론은 김모 씨의 ‘자발적 위증’? / 채널A / 뉴스TO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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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4년 11월 26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전상범 변호사

 

[김종석 앵커]
그러니까 여권의 생각은 위증교사 항소심에서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에 앞으로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계속 부각하겠다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어제 1심 선고의 핵심 내용을 짚어 볼게요. 이재명 대표의 증언 요청은 교사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요구로 위증을 하기는 했지만 위증교사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 고의는 없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무죄, 위증을 한 증인은 유죄. 이것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말들이 많았는데요. 가장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이 화면이 이번 1심 재판부의 판단일 것입니다. 이현종 위원님. 이른바 위증교사의 특수한 각종 혐의들, 김 모 씨의 증언들. 이재명 대표를 주범으로 몰자, KBS와의 고소 취하, 이러한 부분들이 거짓 증언이기도 하고, 이재명 대표의 요청도 있었지만 고의성은 없었다. 사실 이 부분 때문에 법조계에서도 지금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제가 어제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잘못 파악하고 있었나 생각을 해서 집에 가서 곰곰이, 몇 번씩 법원에서 낸 보도 자료를 읽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이해가 잘 안되더라고요. 저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침 조간신문 기사들을 보니까 법원 내부에서도, 판사들도 이해하기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만약 김동현 부장판사의 의견대로 한다면, 앞으로 위증죄와 위증교사죄는 없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은 위증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그냥 들은 대로만 이야기해 주고.”라고 몇 번 이야기를 하면 위증교사죄가 성립이 안 되는 논리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김 모 씨는 이 재판에 증인으로 나갈 의도도 없었고, 나가고 싶어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재판에는 증인으로 안 나갔습니다. 그런데 정진상 씨 등의 요구 때문에 억지로 증인으로 나간 것이에요. 즉 위증을 한 이유가 없었던 분이죠. 왜냐, 본인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재판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나가서 위증을 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나가서 위증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재판부의 의견은 무엇이냐면, 위증을 한 것은 맞는데 위증교사는 없다는 것이잖아요. (시킨 것은 없고, 설사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레짐작으로 김 모 씨가 ‘저분을 위해서 내가 위증을 하겠어.’라고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분에게 아무런 득도 없는데요. 결국 이분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그러니까 이현종 위원님 말씀은, 김 모 씨 입장에서는 본인이 원치 않는 재판에 나가서 위증을 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셈이 된 것이네요?) 그렇죠. 안 나가도 될 사람이 괜히 증인으로 나가서 위증해서 벌금 500만 원 받고, 교사한 사람은 전혀 고의가 없었다. 제가 김종석 앵커님을 예를 들어서 때린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런데 판사는 “이현종 패널이 도저히 때릴 의도가 없었다. 고의적이지 않았다. 그냥 손이 갔기 때문에 맞은 것이다.”라고 판결한다면 과연 국민들의 상식으로 이것을 이해하겠습니까? 저는 어제 김동현 부장판사의 판결문을 읽으면서, 법도 상식에 부합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판결 자체가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에 부합되지 않는다. 특히 사법부 입장에서 보면 위증죄와 위증교사죄는 굉장한 사법 방해 행위입니다. 그런데 꼼꼼하게 모든 것들을 검토해서, 위증하라고 말하지 않은 이상 위증교사죄가 되지 않는다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 앞으로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은 “벌금 500만 원 정도는 내가 물어 줄 테니까 언제든지 위증해.”라고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판결은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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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李, 김진성이 위증할 것 알았나’ 2심 쟁점될 듯

양은경 기자2024. 11. 27. 00:56

 

[李 위증교사 1심 무죄]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인근에서 열린 검찰 규탄 집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차량을 타고 지나가자 지지자들이 기뻐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뉴시스

 

2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 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이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2심에서 다시 이 대표의 유·무죄가 다퉈지게 됐다. 작년 10월 기소된 이 사건은 1심 판결까지 1년 1개월이 걸렸지만 김진성씨 등 핵심 관계자들의 증인신문이 모두 이뤄졌기 때문에 2심은 그보다 빨리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김씨 정도만 다시 불러 증인신문을 한다면 2심은 6개월도 걸리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위증 교사는 법정 기한(2·3심 각 3개월)이 있는 선거법 사건보다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2심에서의 핵심 쟁점은 이 대표가 김씨의 위증을 알았는지 여부다. 1심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기억나는 대로 말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김씨가 위증할 것을 몰랐다고 했다. 재판부는 “살인범이 A를 살해할 것을 예상했는데 B를 살해한 경우 B에 대한 살인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법 해석과 배치된다는 비판이 있다.

 

‘교사 행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도 쟁점이다. 1심 재판부는 “교사 행위는 통화를 통해 이뤄졌고, 이 대표가 증언에 개입했다고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서는 이 대표의 변론요지서 송부, 김씨의 진술서 작성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이 있다. 한 현직 판사는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는 1심 판단을 둘러싼 법리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조선일보.

 

'고의' 없다고 무죄 된 위증교사... 2심법원은 이재명의 '마음'을 재야 한다

최다원2024. 11. 27. 04:31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전망]
1심, 교사 및 고의 엄격하게 판단 분석
'위계관계'  감안한 미필적 고의 쟁점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선고를 받고 미소 짓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1심 무죄 판결에 검찰이 즉각 항소를 예고하면서, 사건은 곧바로 제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1심법원이 '위증'과 '교사' 두 행위 모두 있었다고 보면서도 '위증교사죄'를 인정하지 않은 결론을 내린 터라, 주관적 영역인 '고의'를 어떻게 입증할지를 두고 검찰과 이 대표 사이에 치열한 법리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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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증도, 교사도 있었지만 위증교사죄 아냐"... 법원, 이재명 고의 없었다 판단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4112513190003693)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5일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 부탁 탓에 위증했다는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인 김진성씨에겐 유죄를 인정하면서, 정작 이 증언을 요청한 이 대표에게 범의가 없다고 결론 내린 법원 판결을 법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단 이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는 이 대표가 김씨에게 일종의 부추김(교사행위)을 하긴 했다고 봤다. 다만 이 대표가 증언 부탁(방어권 행사)을 넘어, 거짓말을 하게끔 만들 의도(교사의 고의)나 위증 실행에 대한 확신(정범의 고의)이 있었다고 볼 직접 증거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1심의 이런 '법리적 분해'를 두고, 법조계에선 '재판부가 과도한 입증 잣대를 들이댔는지가 항소심 쟁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위증 범행 성격상 객관적 증거가 남아 있는 경우가 흔치 않은데, 이번 사건에서 유달리 '내심'에 대한 근거를 까다롭게 요구했는지 검찰이 항소심에서 문제 삼아 볼 만하다는 얘기다.

 

특히 현직 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도내 개발 사업에 연관된 김씨에게 증언을 요구한 것에 대해 미필적 고의(범죄 발생 가능성을 알고서도 행하는 것)를 인정할 수 있을지가 주로 다퉈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씨 스스로 "압박받았다"고 자백한 만큼, 위계에 의한 암묵적 교사고의로 볼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한 현직 판사는 "위증교사자가 상급자냐 친구냐 동생이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입장에선 크게 다르지 않겠냐"며 "위증교사 범행에서 교사범과 정범 간 지위 관계를 고려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재판부가 그러한 명시적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 다툼이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대표 측 주장이 담긴 변론요지서를 김씨에게 전달한 것이 '통상적 증언 요청'으로 인정된 부분에서도 공방이 있을 수 있다. "피고인 측 증인에겐 일반적인 일"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검찰 신청 증인이 자기 신문조서를 읽고 들어가는 것과는 다른 차원"이란 비판도 있다. 다른 현직 판사는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은 기본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증인신문 전 미리 만나 얘기하는 일은 흔하고, 법원도 이를 감안하고 듣는다"며 "1심 재판부는 통화 녹취록과 함께 따져봤을 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귀띔했다.

 

김씨가 이 대표 변호인과 면담 후 위증 내용을 구체화한 과정에, 이 대표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다시 쟁점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1심은 "이 대표가 파악한 사실관계와 맞지 않은 질문을 변호인이 한 것이, 이 대표가 신문사항 작성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정황"이라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형사재판 경험이 많은 한 부장판사는 "피고인 성향에 따라 달리 볼 수 있는 문제"라며 "신문 사항이 간단하지 않고 수십 개가 넘어간다면, 그중에 피고인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대표의 관여 여부를 함부로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

 한국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