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1. 31. 07:01ㆍThe Citing Articles
대통령 경호처장 “앞으로도 대통령 안전확보”/ 채널A
https://www.youtube.com/watch?v=swPGFrfryUw
박종준 경호처장 “실탄 장전·발포 주장 터무니없어” / KBS 2025.01.05.
입력 2025.01.05 (17:25)수정 2025.01.05 (17:25)
https://www.youtube.com/watch?v=KIsooBTd07o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가 저지한 것과 관련해 박종준 경호처장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법이 정한 상응한 경호를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경호처장은 오늘(5일)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경호처는 무작정 수사 기관의 법 집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처장은 "윤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법이 정한 대로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이 지속되고 있고, 대통령 변호인단은 체포영장 발부 절차와 적시 내용의 위법성과 초법성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집행 당시) 공수처 담당 검사에게 경호처의 입장을 소상히 설명하고, 현직 대통령 신분과 외신에 비치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고려해 법 집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며 "영장 집행 수사관들과 경호관의 대치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이나 물리적 충돌도 없도록 조치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처장은 "국회의원도 회기 중 체포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다"며 "그런데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 유기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저는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박 처장은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대통령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 심지어는 경호처장이 실탄을 장전하여 발포하라고 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난무한다"며 "대통령 경호 책임자로서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수니 진보니 하는 정파적 이념은 대통령경호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과거 김대중 정부 때도, 노무현 정부 때도 대통령경호처는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완벽한 경호 업무를 수행했고, 지금도 정당을 떠나 세분의 전직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님을 헌신적으로 경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처장은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 요청한다"며 "경호관들은 지금 이시간에도 경호 훈련에 땀을 쏟으며 임무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더 이상 대통령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는 모욕적 언사는 삼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공수처와 국수본에 요청한다"며 "국가기관끼리 충돌하는 불행한 모습을 국민들께 더 이상 보여드려서는 안 된다. 수사 절차를 세심하게 검토해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대통령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경호처의 제1의 경호 대상은 현재도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경호처장은 경호에 관한 모든 책임을 다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 관한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최상목 권한대행과 전직 대통령, 유가족 등 경호처의 경호 대상은 많지만 제1의 경호 대상이 윤 대통령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세정 기자mabelle@kbs.co.kr
박종준 경호처장 “공수처, 대통령 명예·국격 지키기 협조해야”
신진호2025. 1. 5. 16:20
수방사 병력에 에워싸인 공수처 수사관들 - 이대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 등 공수처 수사관들이 3일 오전 8시 30분 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검문소에 진입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하자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력이 수사관들을 둘러싸 저지하고 있다. 2024.1.3 뉴스1
박종준 대통령 경호처장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향해 5일 “대통령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처장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국가기관끼리 충돌하는 불행한 모습을 국민들께 더 이상 보여드려서는 안 된다”면서 “수사 절차를 세심하게 검토해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대통령의 명예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지난 3일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 관저 진입을 승인하지 않았다며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는 ‘대통령경호처가 개인 사병으로 전락했다’, 심지어는 ‘경호처장이 실탄을 장전하여 발포하라고 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까지 난무한다”면서 “대통령 경호 책임자로서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보수니 진보니 하는 정파적 이념은 대통령경호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면서 “과거 김대중 정부 때도, 노무현 정부 때도 대통령경호처는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완벽한 경호 업무를 수행했다”고 강조했다.
또 “고 이희호 여사를 더 잘 경호하기 위해 법제처 유권 해석을 통해 경찰이 아닌 경호처 종신경호를 실시했다”면서 “지금도 정당을 떠나 세 분의 전직 대통령과 권양숙 여사님을 헌신적으로 경호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박 처장은 “대통령경호처는 무작정 수사기관의 법 집행을 방해하고자 하는 뜻이 아니다”라면서 “지금 윤 대통령은 비록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상태지만 주권자인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분명하고 법이 정한 대로 그에 상응한 경호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처장은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 당시 공수처 담당 검사에게 경호처의 입장을 설명했고, 체포 영장 집행 수사관들과 경호관의 대치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이나 물리적 충돌도 없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도 회기 중 체포를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다”며 “그런데 사법 절차에 대한 편법, 위법 논란 위에서 진행되는 체포 영장 집행에 대해, 대통령의 절대 안전 확보를 존재 가치로 삼는 대통령경호처가 응한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를 포기하는 것이자 직무 유기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이러한 판단에 오류가 있다면 저는 어떠한 사법적 책임도 감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처장은 “대통령경호처는 앞으로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 미래의 대통령 누구라도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신명을 바칠 것”이라고 밝혔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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