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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경비단 '관저 출입 승인' 공문 논란...尹 측 "공수처가 관인 탈취" 공수처 "위조 아냐"
입력 2025.01.15. 08:05업데이트 2025.01.15. 14:3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관계자 및 형사들이 올라가고 있다. /박성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가운데, 공수처가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으로부터 받은 ‘공문’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공수처는 전날 관저 근접 경호를 맡고 있는 55경비단으로부터 ‘영장 집행을 위한 출입 허가를 받았다’고 언론에 공지했으나, 실제로는 출입 승인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출입 허가 공문 자체도 55경비단장(부대장)의 관인을 탈취해 만든 ‘셀프 승인 공문’으로 허위”라고 주장했다.
◇“55부대장에 관인 요구, 수사관이 직접 찍어”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55부대장에게 추가 조사할 것이 있으니 출석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55경비단장 14일 오후 국수본에 출석했다”라며 “그러나 막상 55부대장에게 요구한 것은 추가 조사가 아닌 관저 출입 승인이었다”고 했다.
대리인단은 “공수처, 경찰, 국방부 서기관 등 3인은 55부대장에게 ‘관저 출입을 승인해달라’고 요구했고, 55부대장은 ‘출입 승인 권한이 없다’며 여러 차례 거부했음에도 국수본 수사관은 ‘관인을 가지고 오라’고 강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55부대장은 어쩔 수 없이 부대원에게 관인을 가져 올 것을 지시했고, 관인이 도착하자 수사관은 자신들의 공문을 가져와 그 곳에 관저출입 허가 내용이 적힌 쪽지를 붙인 후 55부대장으로부터 관인을 건네받아 수사관이 직접 찍었다”라며 “55부대장은 날인되는 문서를 정확하게 확인치도 않은 상태에서 관인이 날인됐다”고 했다.
이어 “55부대장은 공문 내용이 무언인지 제대로 확인할 수 없었고, 부대에 복귀한 뒤 관저 출입 승인을 요청하는 전자 공문이 온 사실을 확인했다”라며 “이후 자신에게 승인 권한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 공문을 발송했다”고 했다.
◇공수처, ‘출입 허가’ 서류 위조했나
논란은 공수처가 전날 55경비단으로부터 영장 집행을 위한 출입 허가를 받았다고 공지하면서 시작됐다. 직후 국방부와 경호처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자, 공수처는 두 차례 공문을 받은 것이라고 재차 공지했다. 공수처는 “2시 25분 55경비단으로부터 체포영장 관련 대상 지역 출입을 허가한다는 공문을 수신했으며, 오후 4시 24분쯤 55경비단으로부터 ‘대통령 경호처 출입승인 담당부서에 추가적인 출입승인이 필요하다’는 공문을 수신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수처가 2시 25분 받았다는 첫 번째 공문 또한 정식 공문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오후 4시 24분에 받았다는 공문이 55부대장이 부대에 복귀한 뒤 공수처에 발송한 정식 공문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2시 25분에 받았다고 공개한 공문 사진을 보면, 공수처 자체 문서에 쪽지를 덧붙여서 55경비단장의 도장을 찍은 형식으로 돼 있다. 사진에는 ‘군사기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한다. 주둔지 부대장 제55경비단장 대령’이라는 쪽지가 덧붙여져 있다. 쪽지에는 경비단장의 직인이 찍혀 있다.<사진>
공수처가 지난 14일 2시 25분쯤 55경비단으로부터 수신한 것이라며 공개한 공문 사진. '군사기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요청 대상 주소지에 대한 출입을 허가한다. 주둔지 부대장 제55경비단장 대령'이라는 쪽지가 덧붙여져 있고, 여기에 경비단장의 직인이 찍혀 있다. /공수처 제공
윤 대통령 측은 “법적으로 경호 책임자의 승인 없이는 관저 출입이 불가능한 공수처와 경찰이 스스로 만든 위조 공문으로 관저 정문을 통과하려 했던 것으로 직권남용, 공문서위조 등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55경비단장 명의로 발송된 정식 공문<아래 사진>을 공개했다.
공수처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공문서 위조는 굉장히 큰 문제”라며 “그럴 일 없다”고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문을 강압적으로 했다거나 하는 부분은 상식적으로 판단해달라”고 했다.
공수처가 이번에 발부받은 수색영장에는 지난달 31일 발부된 첫 영장과 달리 ‘형사소송법 110·111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조항은 ‘군사·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물건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압수·수색의 정당성을 확보를 위해 55경비단장의 허가 공문을 받으려다 보니 생긴 문제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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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비 기자 사회부
법조팀에서 검찰과 공수처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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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쇼 정치다] '尹 관저 출입 허가' 공문 논란… 관인 탈취해 '셀프 승인'?
https://www.youtube.com/watch?v=vdeRpymiJ7w
Jan 16, 2025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위법성을 주장하고 나섰는데요. 관저 경비를 맡은 55경비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진입을 승인했는지에 대해서 경찰이 관인을 탈취했다고 주장하는 등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수사관들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출입 승인권은 관할 부대장에게 있으니 (관저 구역) 출입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으나 55경비단장은 해당 지역이 경호구역이자 국가 보안시설이기 때문에 출입 승인권한이 경호처에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출입을 승인해달라"는 요청에 55경비단장은 법무장교에 법 해석을 요청한 뒤 부대 직인을 가져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후 수사관들이 직접 직인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시사쇼 정치다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youtube.com/shorts/EXOtSGqs8wk
체포영장에 ‘관저 수색 허용’ 문구 없어 / 채널A / 특집 뉴스A
https://www.youtube.com/watch?v=Af9kVQTCpxU
체포영장에 ‘관저 수색 허용’ 문구 없어 윤 대통령 측은 수색 영장도 문제 삼았습니다. 첫 영장때와 달리 2차 영장에는 대통령 관저라도 책임자 허락없이 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없단 건데, 판사가 1차 영장의 잘못을 인정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새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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