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대통령 변호인外 접견 금지... 김여사도 못 만난다

2025. 2. 7. 07:33The Citing Articles

尹, 가족 면회에 이어 편지 수발신도 ‘불가’ / 채널A / 뉴스 TO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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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1, 2025 #윤석열 #공수처 #채널A뉴스

 

尹, 가족 면회에 이어 편지 수발신도 ‘불가’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시 20분~19시)

■ 방송일 : 2025년 1월 21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류제화 변호사,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시계와 마찬가지로 공수처의 수사 시계도 일단 돌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공수처는 6시간 동안이나 강제 구인을 시도했고, 지금 보시는 속보 그대로 다시 한번 시도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단 대통령은 병원에서 진료 중이고요. 류제화 변호사님. 어제 공수처가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서 가족 면회도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이번에는 편지도 주고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금지령을 내렸거든요. 법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류제화 변호사]
공수처가 할 수 있는 조치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수사를 빙자해서 대통령 모욕 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분간이 되지 않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공수처가 가족에 대한 접견 금지를 결정하고, 이제는 아예 서신까지 금지하는 조치를 한 이유로 든 것이 증거인멸의 우려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지금 대통령은 피의자로서 변호인 접견권이 있습니다. 변호인단과 수시로 접촉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한다면 변호인단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요.

또 공수처가 욕심이 많은 것은 알겠습니다. 하지만 욕심을 따라갈 만큼 능력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공수처가 계속해서 논란을 만들어 내는 것에는 수사권 문제도 있죠. 그러면서도 영장 집행을 강행하려다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공수처가 경찰에게 영장의 집행 부분만 똑 떼서 주려다가 경찰이 거부하는 망신까지 당했죠. 또 2차 체포영장 집행 전인가요? 55경비단에 출입 허가를 받았다고 언론에 공지했는데, 나중에는 완전히 사실은 아니어서 번복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죠. 공수처가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혼란을 야기하는 정치 행위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공수처가 이번 기회에 본인들의 존재 이유를 국민에게 입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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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김태섭 인턴

 

 

공수처, 尹대통령 변호인外 접견 금지... 김여사도 못 만난다

조선일보

이민준 기자

입력 2025.01.19. 19:13업데이트 2025.01.19. 21:14

 

19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수감 중인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9일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내용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사건 관련자 등과 접견을 통해 접촉, 지시 등을 내리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이는 윤 대통령이 19일 새벽 구속된 데 따른 후속 조치라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통상 수사단계에서 구속된 피의자는 최장 20일 동안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변호인과의 접견만을 허가하는 것이다. 김건희 여사 등 가족의 접견도 금지된다. 이 조치는 수사기관이 구치소에 공문을 보내면 효력이 발생한다. 검사의 명령으로 내릴 수 있는 결정으로,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수사, 구속 기소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도 앞서 김 전 장관에게 일반인 접견 금지, 편지 수·발신 금지를 결정했다. 김 전 장관이 변호인 이외의 인물을 만날 경우 진술을 사전에 맞추는 등 수사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대통령실

 

검찰은 지난 달 27일 김 전 장관을 기소했고, 김 전 장관의 신병도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갔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전 장관의 사건을 배당 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에 일반인 접견 금지 조치와 같은 효력이 있는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 금지’를 다시 청구했었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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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준 기자  

법조팀

 

최신순찬성순반대순관심순

모두행복한날

 

2025.01.19 19:24:38

우리 선량한 국민들은 공수처의 만행을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답글5

218

7


산곡인

 

2025.01.19 19:22:31

민주당의 개걸작품 공수처의 하는 짓거리가 참 가괸이네... 오동동타령이 어떨런지 궁굼혀 국민은 안중에도 없구마이 그저 데불당 밖에 없지라~~

답글작성

178

5


ookang26

 

2025.01.19 19:35:08

대통령은 구속시켜 놓고 지들이 대통령인양 행세하네?

답글작성

161

3


관성산성

 

2025.01.19 19:37:21

공수처를 해체하는것만이 나라가 바로서는 지름길이다

답글작성

101

3


Sue

 

2025.01.19 19:51:03

공수처 완장질 제대로 하고 있구나…

답글작성

99

1


cmazang

 

2025.01.19 19:45:22

공수처장은 이 죄값을 어떻게 받을려고 저러는가? 제 정신인가?

답글작성

90

0


opirusman

 

2025.01.19 20:48:35

문재이니 때 생긴 공수처 아무 쓸모 없는 자들이 세금만 축내더니 이젠 역적질까지 하네 서부지법은 빨땡땡 판사들의 천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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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1


gurudeva

 

2025.01.19 20:02:24

뒷감당 이제 생각 안하나봐....대통령을 고행하는 부처,십자가에 못박힌 예수로 만드는 듯

답글작성

85

3


갈바

 

2025.01.19 19:55:34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

답글작성

83

0


클린탁

 

2025.01.19 20:07:05

공수처는 하든가 말든가.. 일절 대응하지 마라..걍 무시하면된다..불법을 저지른 O에게는 그게 상책이다..민주당에 욕처먹고 바로 엎드린 공수처..민주당과 짬짜미하는 공수처... 하는짓이 공허하게 만들어 주면된다..불공수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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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2


홍자방

 

2025.01.19 20:46:23

공수처장 너는 역사의 대역죄인이다! 지금 너의 수작은 잠시일뿐...너는 죽어야 마땅한 자이다!

답글작성

72

1


나라사랑-1

 

2025.01.19 20:46:37

일반인이 봐도 공수처의 사법처리 진행절차가 정법이 아닌 편법적인 의혹을 부인할 수 없을 것 같다. 작금은 정치학적으로 볼때 이념 투쟁에 따른 극단적 권력쟁탈전이다. 따라서, 법을 공명정대하게 균형적으로 시비거리가 안 되게 집행해야만 진영간 대혼란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한 예로, 야당대표 구속적부심에서는 이미 충분히 증거자료가 확보되었고 야당대표라는 특수성으로 불구속하였으나, 대통령은 수많은 증인 등으로 오히려 증거인멸의 우려가 전혀없고 국가원수라는 특수성이 더 있음에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받아들였다. 솔직히 법질서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이념과 정파에 의해 죄지우지된다면 이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종언을 고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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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CASIO_2025

 

2025.01.19 19:49:45

공수처와 국수본 그리고 서부지법의 불법적인 영장으로 불법으로 대통령 관저에 침입하여 경호대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기물을 파손하고 대통령을 납치한 공수처장과 경찰들에 대해 철저한 사실확인과 민주당과 공수처에 대한 철저한 내란죄 및 중국과의 공모에 대해 외환죄 처벌이 필요합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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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공수처의 입장! 

#윤석열 #계엄령 계몽이다 #탄핵 무효 #sts

https://www.youtube.com/shorts/s5Dw_w8AfcQ

 

 

 

김건희 여사도 尹 못 만난다… 공수처, '변호인 외 접견 금지' 결정

세계일보

김기환2025. 1. 19. 20:3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9일 내란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에게 ‘변호인이 아닌 일반인과의 접견 금지’ 조처를 결정했다.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제공

 

공수처는 이날 “피의자에 대해 변호인을 제외한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하는 내용의 ‘피의자 접견 등 금지 결정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91조에선 법원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변호인이 아닌 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도 접견할 수 없게 됐다.

 

윤 대통령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접견 금지 조처가 필요하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편지 수·발신은 금지하지 않았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34조에 따라 변호인과 의사는 피의자와 접견할 수 있다.

지난 2023년 12월 12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당시 차량에 탑승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또한 내란 주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일반인과의 접견 금지, 편지 수·발신을 금지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런 조처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냈지만 기각됐다.

 

윤 대통령은 김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내란 우두머리 및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를 받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종료된 1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인근에서 윤 대통령이 탄 법무부 호송차량이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 받는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된 후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구금돼 있었지만, 이날 오전 구속영장이 발부되며 독거실로 이동했다. 이 과정에서 수용복을 입고 배당받은 수용번호를 든 채 머그샷을 찍었으며, 정밀 신체 검사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수처는 오는 20일 오전 10시쯤 윤 대통령에게 재소환 통보를 한다는 방침이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