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28. 05:51ㆍThe Citing Articles
檢,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에 상고
항소심 선고 26시간 만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하루 만인 27일 상고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 6-2부(재판장 최은정)에 이날 오후 5시 19분쯤 상고장을 냈다. 전날 오후 3시 37분쯤 선고가 끝난 지 약 26시간 만이다. 검찰은 “법리오해, 채증법칙위반 등의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면서 “항소심 판결의 위법성이 중대하고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상고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을 앞둔 2021년 12월 방송에서 대장동 개발 실무책임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중에 몰랐고, 같은 해 10월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작년 11월 1심은 이 대표의 “해외 출장 중 김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거짓말이라고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로 볼 수 없고, 특히 백현동 발언은 의견 또는 과장된 표현이라며 허위사실공표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했다.
2심 선고 후 검찰은 1심 법원이 오랫동안 심리한 후 인정하지 않은 피고인(이 대표)의 주장을 항소심이 일방적으로 받아들였고, 당시 이 대표의 발언이 국민적 관심사안이었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의 발언을 일반 국민(선거인)이 받아들이는 내용과 전혀 다르게 해석해 무죄를 선고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재판부가 일반 선거인의 상식과 부합하지 않는 판단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면서 “상고해 최종심인 대법원에서 항소심의 위법을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했다.

與주진우 "李 2심 기괴한 법리… 대법, 파기자판 할 수 있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과 관련해서 “개별 판사의 편향된 성향이 결국 기괴한 법리를 억지 창조했다”며 “대법원은 이 사건처럼 증거가 충분할 때는 파기자판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파기 자판’은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파기자판 시 대법원이 직접 판단하기 때문에 파기환송보다 법적 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든다.
주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비상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의 2심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독특한 법리를 갖다 붙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주 의원은 “대법원도 허위 사실은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고 했다”면서 “사진 확대와 조작을 엄격히 구분해서 써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이 2015년 뉴질랜드 출장지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확대’한 것이 ‘조작’이라는 취지의 재판부 판단이 틀렸다는 것이다.
주 의원은 이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아 상고권이 없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 대표 측이) 상고장 제출 기한 7일,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 20일, 마지막 날에 서류를 내면서 재판을 지연하는 것이 더 이상 불가능해졌다”면서 “검찰이 즉시 서류를 내면 27일 가까이 대법원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법리를 바로잡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 사건처럼 증거가 충분할 때는 파기 자판도 할 수 있다”며 “조속한 판단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고했던 1심과는 정반대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관련한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 수십 명의 공무원들이 그런 일이 없었다고 일관되게 증언했지만, 2심 재판부는 과장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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