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전원일치로 기각

2025. 4. 11. 06:32The Citing Articles

헌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전원일치로 기각

김나영 기자

김은경 기자

입력 2025.04.10. 14:12업데이트 2025.04.10. 15:17

탄핵안 기각으로 직무 복귀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10일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고운호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10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일부 법 위반이 있지만, 파면을 정당화할 만큼 그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 12일 국회에 탄핵 소추된 지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앞서 국회는 박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해 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고, 이튿날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등과 함께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는 이유로 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요구한 대전지방검찰청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장시호씨의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와 국회 본회의 중 퇴장한 행위도 탄핵소추 사유로 삼았다. 헌재는 지난달 18일 박 장관에 대한 변론을 한 차례 열고 종결했다.

 

먼저 헌재는 박 장관에 대한 탄핵안이 적법하다고 봤다. 헌재는 “이 사건 탄핵소추의 주요 목적은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설령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박 장관은 “신속한 각하 결정으로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달라”고 주장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착석하고 있다./뉴스1

 

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박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결의를 강화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삼청동 회동에 대해서도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회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내란행위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한 점 일부에 대해선 위법하다고 인정했다. 헌재는 장씨의 서울구치소 출정기록 자료에 대해 “수용자의 출정기록은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행위는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 장관은 사후적으로나마 서울구치소 현장검증을 통해 일부 자료를 국회의원들에게 열람하게 했다”며 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고 봤다. 대전지방검찰청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 자료와 관련해선 “송달 절차를 준수하지 못했다”며 국회의 요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봤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이 국회 본회의 중 퇴장한 것에 대해서도 헌재는 “국무위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법률안의 재의요구 이유를 설명한 후 표결이 마감될 때까지 퇴장해서는 안 된다는 법령상의 근거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국가공부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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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 기자  

사회부 법조팀에서 법원과 헌법재판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은경 기자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

 

 

 

 

[속보] 헌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기각…직무 복귀 / YTN

 

https://www.youtube.com/watch?v=h4ktVhFMSxI

 

10/04/2025

Started streaming 57 minutes ago #박성재 #헌법재판소 #탄핵

헌재,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기각…직무 복귀

 

헌재 "비상계엄 선포 강화·가담 증거 없어"

헌재 "박성재, 내란 행위 가담했다고 볼 수 없어"

지난해 12월 12일 탄핵안 의결…119일 만에 선고

 

 

블로거 탄> : 세상엔 법무부 장관이 중대한 법률을 위반 했다고?

 

세상에

법무부장관이  탄핵이나 당하는 나라 수준을

세계 만방에 과시하는 나라 

개망신 떤 당사자는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고 적당하다.

 

탄핵소추한 국회는 국민앞에

반성문 쓰고  꿇어 앉아 있어라~!

 

정청래를 즉각 파면하라.

국사범으로 처단하라.

명예훼손, 직권남용, 무고죄로 다룰 일이다.

 

더 가관인 것은

헌법재판소가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기각, 각하 수준의 국회 탄핵소추안을 재판한다고 허접을 떨더니...

그게 탄핵 남용은 아니라는 전혀 논리가 맞지 않는 판결문장을 남겼다.

그 짓 할려고 몇달을 시간 낭비하면서 빈둥대었던가.

 

물어 보자.

기각수준의 불량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국회탄핵소추권  남용이 아니면 무엇이 남용인가.

명백한  남용에 오용까지 한 것 아닌가.

 

사안(상황) 판단도, 어휘선별도, 낱말 뜻도 뒤죽 박죽인 개판소다.

참혹하다.

 

*

이런 법무식과  망동으로  탄핵소추한다고 시건방 떤  국회관계자들을  일망타진해야 한다.

소추 관계자  전원을  파면하고, 현행범으로  체포 구속 수사하라.

 

헌번재판소?

이건 아니다.

헌법재판관 임명 조건으로 국어 시험제도를 도입하던지, 해체하던지....

 

***

오용[誤用] :잘못 사용함

남용[濫用] : 사물을 정해진 규정이나 기준을 넘어서 함부로 사용함 

 

[속보]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기각’…직무 복귀 / KBS 2025.04.10

https://www.youtube.com/watch?v=KQKHivfJZY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