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28. 11:13ㆍThe Citing Articles
"野대표 쳐다본 게 탄핵 사유라는데 실소"…朴법무, 헌재 답변 제출
"비상계엄 계획 사전에 몰랐다"
조선일보
입력 2024.12.24. 18:31업데이트 2024.12.24. 20:29
박성재 법무부 장관. /뉴스1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고, 관련 법률이나 포고령도 검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4일 박 장관 대리인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10쪽 분량의 탄핵심판 답변서에서 “박 장관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해서 비상계엄과 관련된 말을 (처음) 들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너무 놀라 경황이 없었지만, 비상계엄과 관련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며 만류하려 했고 한덕수 국무총리 등 차례로 도착한 다른 국무위원들도 비상계엄 선포를 만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것이 내란죄의 공모·동조라는 청구인(국회)의 주장은 궤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 4일 저녁 있었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 모임에 대해서도 “비상계엄 후속조치를 논의한 사실 자체가 없고, (했더라도) 2차 계엄 논의라는 청구인의 논리 자체도 해괴하다”고 비판했다.
박 장관은 지난 7일 국회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당시 결과가 나오기 전에 본회의장을 퇴장해 국회를 무시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의요구 이유 설명을 마친 정부 관계자가 표결이 끝날 때까지 (국회) 본회의장에 남아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당시) 야당 대표를 쳐다본 게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어서 탄핵 사유라는 청구인 주장에는 실소를 금하기 어렵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0일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 170명이 발의한 박 장관 탄핵소추안(탄핵안)을 12일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박 장관의 내란 가담 의혹, 2차 계엄 논의 의혹,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 등을 탄핵 사유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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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곤 기자
사회부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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