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28. 11:24ㆍThe Citing Articles
韓대행 탄핵안 본회의 통과...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로
헌정사 첫 대통령·대행 연속 탄핵소추
찬성 192표로 가결... 與 "원천 무효"
입력 2024.12.27. 16:36업데이트 2024.12.27. 17:1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투표를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뉴스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돼 직무가 정지된 지 13일 만에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대통령과 그 권한대행의 연속 탄핵소추는 헌정사에서 전례가 없는 초유의 상황이다. 이날 한 대행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출신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한 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본회의장에서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이라며 “그러므로 헌법 65조 2항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겠다”고 말했다. 헌법 65조 2항은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은 재적 의원 과반(151명) 찬성,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 주장에 이어 우 의장도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국무총리에게 적용되는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그러면서 우 의장은 “의장은 국회법 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 안건의 의사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의결 정족수를 판단했음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국회법 10조에는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고 규정돼 있다. 우 의장이 사실상 국회의장으로서 ‘정족수 논란’에 대해 유권 해석을 내릴 권한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기준인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 출석해 우 의장을 향해 “원천 무효” “의장 사퇴” 등을 외치며 항의했다가 퇴장했다. 다만 국민의힘 조경태·김상욱 의원 등 2명은 우 의장이 표결 결과를 발표할 때까지 의석에 남아 자리를 지켰다.
국민의힘은 이날 우 의장이 한 대행 탄핵소추안 가결 정족수로 ‘재적 과반 찬성’을 적용한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낼 방침이다.
이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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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탄핵안 가결, 찬성 192표… 사상 초유 ‘대행의 대행’ 체제로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2024. 12. 27. 16:37
與 “원천 무효” 항의…차기 대통령 권한대행은 최상목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안 가결 기준을 151명이라고 판단해 과반 의석을 차지한 야권 단독으로 의결된 것. 국민의힘은 우 의장의 사퇴를 촉구한 뒤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대행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의 대행’을 맡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해 정국 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92표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의결정족수를 대통령이 아닌 총리 탄핵 기준으로 결정하면서 범야권만 참여한 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탄핵소추하려면 대통령 기준인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총리 직무 수행 중 발생한 탄핵 사유’라며 의결정족수를 국무위원 탄핵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이상으로 봤다.
우 의장은 표결에 앞서 의결정족수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닌)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헌법학회와 국회 입법조사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내린 결론이라고 우 의장은 설명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 앞으로 나와 ‘원천무효’ ‘의장사퇴’ ‘직권남용’ 등의 구호를 외치며 20여 분간 항의했다. 반발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표가 시작되자 본회의장을 떠났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의원 과반(151명)이라고 밝히자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언쟁을 벌이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직후 한 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지켜보며 탄핵 시기를 저울질하던 민주당은 전날 한 대행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의 임명을 사실상 거부하자 미리 준비해둔 ‘탄핵 카드’를 꺼내들었다. 한 대행 탄핵안에는 △채 상병·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건의 △12·3 비상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 등 동조 △‘한덕수-한동훈 공동정부’ 운영 시도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미의뢰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다섯 가지 사유가 포함됐다.
최 부총리는 탄핵 정국으로 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시기에 대통령·총리 권한대행직까지 수행하게 됐다.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안이 가결되기 전부터 최 부총리를 압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상설특검 추천의뢰를 진행하라”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도 즉각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 등을 거부하면 ‘줄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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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덕수 탄핵안 찬성 192표로 ‘가결’…한 “혼란 보태지 않기 위해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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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2-27 16:19
- 업데이트 2024-12-2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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