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28. 11:26ㆍThe Citing Articles
[속보]총리실,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의결서 접수…오후 5시19분 직무정지
김지훈2024. 12. 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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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덕수, 권한대행 직무정지 20분 만에 퇴청 "정부는 굳게 작동할 것으로 믿어"
김지훈2024. 12. 2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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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최상목, 6시 대국민담화... NSC도 개최 예정
조선일보
입력 2024.12.27. 17:19업데이트 2024.12.27. 17:48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일정을 개시하게 됐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과 국무총리 직무를 대행하게 됐다. /뉴시스
이날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정부조직법 제26조에 따라 권한대행 직무를 이어받게 된다. 최 부총리는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와 면담을 진행한 뒤 합참의장과 통화하고 외교·국방·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서면지시를 내리는 것으로 안보·치안 관련 일정을 소화한다. 다만 장관이 공석인 국방부와 행정안전부는 차관이 지시를 받게 된다.
절차 상으로는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이 헌법재판소에 도달하고, 사본이 한덕수 총리에게 전달되면 최 부총리가 공식적으로 권한대행직을 이어받게 된다.
기재부는 “최 부총리가 권한대행으로서 오후 6시쯤 서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희래 기자
한덕수 "국회 결정 존중"..국힘 '권한쟁의심판·가처분'
고영민2024. 12. 27. 17:35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 [연합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하여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가결되자 입장문을 내고,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소추 사유로 든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서는 "우리 헌정사에 여야 합의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이 한 사람도 없다"고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전례를 뛰어넘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인 여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가 합의를 못 할 테니 그냥 임명하라'는 말은 헌정사의 전례를 깨뜨리라는 말이자, 우리 정치 문화에서 더 이상 토론과 합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정사실로 만들라는 말이기에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 임시 국무위원 간담회 참석하는 최상목 부총리 [연합뉴스]
탄핵안 가결로 권한대행을 맡은 한 총리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권한대행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어받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대통령, 국무총리의 직무를 모두 맡게 됐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가결된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구서에 "한 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는 헌법상 탄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탄핵 사유 자체는 법률적·헌법적인 위반이 전혀 없다"고 적시했습니다.
이어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위를 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탄핵안에 대해 대통령에 준하는 탄핵 정족수인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을 적용하지 않았다"며 "중대한 위헌적 해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정국 #한덕수 #최상목
kbc광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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