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도 내란선동 고발” 민주당 엄포에···국힘 “카톡 계엄령” 총공세

2025. 2. 3. 08:40The Citing Articles

“일반인도 내란선동 고발” 민주당 엄포에···국힘 “카톡 계엄령” 총공세

이보라·신주영 기자2025. 1. 12. 14:49

 

민주 “검열 아닌 가짜뉴스 여론조작에 대한 대응”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갈무리

 

더불어민주당이 일반 시민도 내란과 관련해 카카오톡(카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가짜뉴스를 유포하면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자 국민의힘이 “카톡 계엄령”이라며 맞불 작전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를 빌미 삼아 ‘윤석열 대통령 방탄’ 비판을 희석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12일 “윤 대통령의 탄핵과 체포에 반대하는 다수의 당원과 국민들이 스스로 민주당의 내란선전죄의 피고발인이 되겠다는 뜻을 밝혔다”며 ‘내란선전죄 피고발인 모집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고발 방침이 일반 시민을 상대로 한 강요죄, 협박죄 등에 해당한다며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이는 지난 10일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 소속 전용기 민주당 의원의 기자회견이 발단이 됐다.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을 옹호한 유튜버 6명을 고발했다. 그는 “댓글, 가짜뉴스를 포함한 커뮤니티, 카카오톡을 통해서도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것은 충분히 내란선전으로 처벌받는다”며 “단순히 일반인이라고 할지라도 단호하게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로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고발 방침을 ‘카톡 계엄령’이자 ‘카톡 검열’로 규정하며 맹공했다. 나경원 의원은 SNS에서 “탄핵은 무효다. 나부터 내란선전죄로 고발하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카카오톡을 통해 내란을 두둔하는 발언을 유포하면 고발하겠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무자비하게 탄압하려 한다”며 “공포정치, 민주당 독재의 시작이다. 한마디로 ‘카톡 계엄’”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출신 강승규 의원도 “민주당 여러분! 저도 민주 파출소에 잡아가달라. 표현의 자유는 대의민주주의의 방파제”라고 거들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김어준을 국회에 불러 가짜뉴스 유포의 장을 마련해준 야당이 오히려 일반인의 카카오톡을 가짜뉴스로 매도하며 고발하겠다고 한다”며 “‘너는 내란 선전자’라며 딱지를 붙이는 세상이 도래했다. 민주당은 ‘민주공안당’으로 개명하라”라고 날을 세웠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민 카톡 검열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국민을 고발하겠다는 협박”이라며 “이재명의 민주당은 민주 정당이 맞나”라고 반문했다.

 

윤상현 의원도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뒤집어씌우려던 내란죄 프레임을 이제는 국민에게까지 적용하겠다는 건가”라며 “전체주의적 발상”이라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김기현 의원도 민주당을 ‘공산당’에 비유하며 “내 생각을 감시하고 검열하는 빅브라더가 왕초가 된 동물농장에선 살기 싫다. 그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야당이 추진 중인 내란 특검범이 통과되면 일반 시민을 향한 수사가 가능할 것이란 주장도 제기했다.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을 비판하는 국민을 수사하고 입을 틀어막겠다는 ‘검은 저의’가 뚜렷하다”며 “민주당의 특검안은 내란 행위를 선전·선동한 혐의를 기간의 제한 없이 수사하도록 했다. 유튜버·국민을 무한정 수사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의원은 “카톡 검열을 통한 내란선전죄 처벌과 내란 특검법은 ‘국민을 향해 쏘라’는 발포명령”이라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은 카톡을 검열 당하고 여론조사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여당에서 ‘카톡 검열’이란 비판에 대해 “검열이 아닌 가짜뉴스 여론조작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라고 반박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톡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게 가능한가”라며 “민주당뿐 아니라 수사기관도 못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가짜뉴스가 만들어지고 확산하는 메커니즘을 보면 SNS를 통해 유통된다. 조직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는 측면에서 대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용기 의원도 국민의힘의 비판에 “과대망상적 정치 선동”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공개적으로 게시판의 영역을 할 수 있는 단톡(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악의적으로 내란 선동이나 가짜뉴스를 퍼 나르는 행위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이보라 기자 purple@kyunghyang.com, 신주영 기자 jy@kyunghyang.com

 경향신문

 

 

독주하는 민주당, '민주파출소' 출범 … 이재명 비판 원천차단

 

혼란스러운 정국 틈타 독주하는 민주당

'민주파출소' 출범 … 이재명 비판 원천차단

논의없이 법안 의결도 … 당내 자성 목소리

 

▲ 민주파출소 홈페이지 캡처 ⓒ뉴데일리

탄핵 정국으로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가짜 뉴스 신고를 받고 고발하기 위한 목적의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법안들을 무더기로 발의하면서 폭주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 산하 허위조작감시단은 2025년 1월 6일, 허위 조작 정보 대응을 위한 플랫폼 '민주 파출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거기에서 제보를 받아 취합하고 정리해서 추가 고발 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이 대표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글들이 탄핵 직후에 급격하게 더 늘고, 가짜뉴스를 그대로 좀 이렇게 놔둔 게 많았다"며 "마녀사냥이 된 것이다. 이 대표께서 조금 더 조직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해서 만들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표면상으로는 가짜뉴스 확산을 막는다는 것이 홈페이지 개설 취지지만, 사실상 이 대표에 대한 비판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 목적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민주 파출소에서 가짜뉴스로 취급하는 내용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뉴데일리에 "가짜뉴스를 차단하고 당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도 맞지만, 가짜뉴스의 기준을 더 두고 봐야 한다"며 "다만 이 대표에 대한 가짜뉴스에 집중된다면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이러한 비민주적인 행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밀어붙였다. 해당 법은 국가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국가 폭력 범죄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사위 소속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자로 나서 "법사위에서 충분한 토론 없이 여당 의원들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졸속 통과됐다"고 지적했다. 다수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공청회·청문회 생략을 의결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무리한 법안 추진에 당내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국회의원이 법안 내용도 모르고 표결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면서 자신이 해당 특례법에 대해 반대표를 던진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소영 의원은 "수사·재판에 관여하는 공무원이 사건의 실체를 조작·은폐한 경우에도 공소시효를 없애는 조항은, 마구잡이 고소를 막기 어려워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런가 하면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대통령실이 수사기관의 압수 수색을 막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법안도 내놨다.

 

내란·외환·반란·이적죄를 수사할 경우, 형사소송법 110·111조는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서울서부지법이 지난달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대통령 관저 수색 영장을 발부하면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공무상 비밀의 경우 책임자 등의 허가가 있어야만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는 형사소송법 110·111조 적용을 예외로 하자 논란이 된 것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회·대법원장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선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게 하는 개정안도 발의됐다. 재판관 후보자에게 문제가 있어도 선출안이 통과되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무조으로 임명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에선 "대통령 탄핵 결정을 앞당기려는 정략 입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달(2024년 1월) 19일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 증언감정법과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에 대해서도 재표결 시기를 고심하고 있다.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의 경우에도 개인 정보·영업 비밀 보호를 이유로 출석,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업 4법 가운데 양곡관리법은 제21대 국회에서 한 차례 폐기된 이력이 있다. 한 국무총리는 거부권 행사 당시 "농업 4법이 시행되면, 시장 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 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뉴데일리. 남수지 기자

입력 2025-01-06 09:00수정 2025-01-06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