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2. 6. 05:59ㆍThe Citing Articles
전문가 "공수처 폐지… 수사권 다시 조정해야"
[尹대통령 수사]
조선일보
입력 2025.01.18. 00:55
17일 경기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17일 법조계에서 나왔다. 전문가들은 결국 법을 해석하는 법원이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공수처의 전반적인 개편을 포함해 수사기관 사이 수사권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차장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 선포부터 시작해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 서울서부지법을 통한 ‘판사 쇼핑’ 논란 등은 모두 제멋대로 법을 해석해 생긴 일”이라며 “지금 상황에서는 법원이 중심을 잡고 정확하게 판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과 공수처 등은 모두 자신들의 해석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는데, 법원이 균형 잡힌 판단을 내려 엄정한 법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변호사는 “앞으로 공수처를 폐지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없애야 한다.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검찰이 지휘하는 방향으로 일원화되면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공수처법과 수사 시스템의 빈틈을 지적했다. 장 교수는 “공수처는 막대한 권한을 가졌지만 조직은 작고 인력은 부족하다. 검·경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도 구축하지 못했다”며 “공수처가 어느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야 하는지 정확한 법규도 없어 혼란을 키웠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재탄생시키는 수준으로 법을 고쳐 수사기관 간 충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지난 16일 윤 대통령 측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을 둘러싼 논란은 일단락된 듯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선 “절차적 문제가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다”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 등을 놓고 앞으로 법정에서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도 승복하지 않는 것 같다”며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사건인 만큼 수사기관과 법원이 절차에 공정해 보이는 ‘외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방극렬 기자
편집국 사회부 법조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민준 기자
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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