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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구속…법원 "증거 인멸 우려"
입력 2025.01.19. 02:59업데이트 2025.01.19. 04:59
지난 15일 헌정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받은 후 경호처 차량을 타고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장련성 기자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최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2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19일 오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17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150여 쪽 분량 구속영장엔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혐의가 적시됐다. 공수처는 앞서 관할 법원(서울중앙지법)을 피해 서부지법에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가 ‘판사 쇼핑’ 논란을 빚었지만, 구속영장 역시 서부지법을 택했다.
윤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전담 업무를 하지는 않는다. 대신 당직 법관으로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았다.
이날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정식으로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 내 미결수 수용동에 수감된다.
일반 수용자들과 같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 사항을 확인하고 간단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미결수용 수의(囚衣)를 입어야 하고, 수용자 번호를 달고 이른바 머그샷(수용기록부 사진)도 찍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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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찬 기자
유종헌 기자
경악!! 서부지법 차은경판사 정체!낮과 밤의 이중생활!대통령께 영장친 이유!!
https://www.youtube.com/shorts/4isal0LsY5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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