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직무 복귀

2025. 2. 10. 05:38The Citing Articles

[속보]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기각… 직무 복귀

재판관 4명 기각, 4명 인용
'6인 이상 찬성해야 탄핵' 조건 못 채워

방극렬 기자

입력 2025.01.23. 10:02업데이트 2025.01.23. 10:28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방통위원장 탄핵심판사건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안을 헌법재판소가 23일 기각했다. 헌재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으로 취임 후 이틀 만에 탄핵을 소추당한 이 위원장에 대해 재판관 4(기각) 대 4(인용)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날 선고와 동시에 이 위원장은 직무에 복귀한다.

 

이 위원장은 작년 7월 31일 취임한 직후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이사진 9명 중 여권 추천 6명을 새로 선임하고, KBS 이사 후보로 7명을 추천한 행위 등으로 8월 2일 탄핵이 소추됐다. 민주당이 주도한 국회 측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심의·의결한 것을 문제삼으면서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헌법재판관 4명은 이날 이 위원장의 방통위 2인 체제 심의·의결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 4명은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 “방통위법을 위반한 것이고, 파면을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했다. 탄핵 심판은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당사자를 파면시킬 수 있어,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기각됐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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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이진숙 탄핵심판 기각 방통위 출근길 / 채널A

https://www.youtube.com/watch?v=wV94KJzK__8

 

 

 

 

[속보]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기각…직무복귀

중앙일보
입력 2025.01.23 14:03
업데이트 2025.01.23 14:18
김은빈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뉴스1

헌법재판소가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지난해 8월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이날 헌재의 기각에 따라 이 위원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등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동수로 의견이 엇갈렸지만 '탄핵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는 헌재법에 따라 탄핵소추는 기각됐다.

 

 

 [속보] 헌재,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기각...이 위원장 곧 입장 발표 / 채널A

https://www.youtube.com/watch?v=wV94KJzK__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