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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회사’ 말까지 나온 선관위의 황당한 친인척 특혜 채용
중앙일보
입력 2025.02.28 04:32
업데이트 2025.02.28 13:44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모습. 뉴스1
간부들 가족 채용 청탁, 인사담당자는 점수 조작
헌재는 “선관위 감사는 위헌”…감시 방안 시급해져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시·도 선관위의 지난 10년간 경력직 채용 과정을 점검한 결과 충격적인 실태가 드러났다. 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의 가족을 채용해 달라고 인사담당자 등에게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했다. 중앙선관위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인천시 강화군선관위에 아들이 8급 공무원으로 채용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고, 차관급인 중앙선관위 송봉섭 전 사무차장은 딸을 충북 단양군선관위 경력직 공무원으로 추천해 달라고 부탁한 것 등이 대표적이다. 채용 규정이나 절차를 위반한 것만 878건에 달한다.
선관위 담당자들은 위법·편법을 동원해 청탁을 들어준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인 채용 공고도 없이 선관위 직원의 자녀를 내정하거나, 잘 아는 직원으로 시험위원을 꾸리기도 했다. 면접 점수를 조작·변조하는 방법도 동원됐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들은 일반 응시자들의 불합격 피해로 돌아왔다.
선관위 측은 특혜 채용을 알면서 방조한 정황까지 있었다. 중앙선관위의 한 인사담당자는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경력채용을 준비하면서 사무총장 등의 자녀가 채용된 것을 알면서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지방 선관위 과장의 자녀가 특혜채용됐다는 투서가 접수됐어도 철저한 확인 없이 자체 감사를 종결하기도 했다. 얼마나 비리가 일상적이었으면 감사 과정에서 채용 관련자들이 “과거 선관위가 경력직 채용을 할 때 믿을 만한 사람을 뽑기 위해 친인척을 채용하는 전통이 있었다”거나 “(선관위는) 가족회사”라는 말까지 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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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가 진행되자 채용 비리 관계자들은 증거 인멸은 물론이고 사실 은폐 시도까지 했다고 한다. 국회가 소속 직원들의 친인척 현황 자료를 요구하자 중앙선관위 측은 해당 정보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했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허위 답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는 1963년 설립 이후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한 번도 받지 않다가 2023년 ‘아빠 찬스’ 비리가 불거져 비난이 일자 채용 부문에 한해서만 감사를 받았었다.
사정이 이런데도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의 중앙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이 권한 침해라는 결정을 내놨다. 행정부 내 통제장치인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법원·헌재·선관위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대통령 소속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하면 선거 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감사원의 대대적인 감사가 없었다면 고질적인 선관위 내부 채용 비리의 전모가 밝혀질 수 있었을까. 독립 헌법기관들에 대한 감시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시급한 숙제로 떠올랐다.
[출처:중앙일보]
선관위 채용 때마다 ‘비위’…친인척 채용은 전통?
/ 채널A / 김진의 돌직구쇼
https://www.youtube.com/watch?v=3QomRshAGdM
선관위 채용 때마다 ‘비위’…친인척 채용은 전통?
동아 "친인척 채용은 전통" 특혜 묵인한 선관위
동아 감사원 "11년 동안 878건 규정 위반"
동아 선관위, 직원 자녀 점수 조작해 올리고…1급 자리 나눠먹기도
*hgryu***
친인척 채용은 전통? 믿을만한 친인척을 채용할 수 있는 가족회사?
-헌법재판소는 선거관리위원회에게 부정부패 불법행위권한이 있는 독립기구로서의 법적지위 부여..
-헌법재판소는 선관위에게 부정부패 불법행위를 공공연히 자행할 수 있는 독립기구 지위를 부여한 반헌법 재판을 자행하는 불법 개판소. 법리도 상식도 엉망진창인 헌재자체를 당장 해체해야...
[신통방통] 선관위 내부 "친인척 채용은 전통" 궤변···헌재 "선관위는 감사 대상 아냐"
https://www.youtube.com/watch?v=TVyQq2JKUP4
Feb 28, 2025
감사원은 27일 지난 10년간 선거관리위원회 채용 비위를 감사한 결과 위반 사항이 900건 가까이 나왔다며 전현직 직원 32명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7개 시도선관위의 가족·친척 채용 청탁, 면접 점수 조작, 인사 관련 증거 서류 조작·은폐 등의 비위를 골자로 한 '선관위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이날 공개했습니다.
선관위 직원들은 감사 과정에서 "선관위는 가족회사"라거나 "친인척 채용은 전통"이라고 말하기도 했는데,
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 간부에 이르기까지 본인의 가족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했고, 인사·채용 담당자들은 각종 위법·편법적 방법을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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