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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6·3·3 원칙’ 무시된 이 대표 재판…3심이라도 서둘러야

중앙일보
입력 2025.02.27 04:36
기소 2년반 만에 내달 2심 선고, 법정 기한 넘겨
시간끌기 ‘꼼수’ 멈추고 신속한 재판에 협조해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이 다음 달 26일 2심 선고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검찰이 2022년 9월 이 대표를 기소한 지 2년6개월 만에야 2심 재판까지 마무리되는 셈이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는 ‘6·3·3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늦어도 너무 늦었다. 6·3·3 원칙은 선거법 위반 사건의 1심 재판은 6개월 이내, 2심과 3심 재판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끝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이다. 특히 지난 1심 재판은 법정 기한을 1년8개월이나 넘기면서 전체적인 재판 일정이 심각하게 늦어졌다.
검찰은 어제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22년 대선 과정에서 이 대표가 대장동 등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권자의 판단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앞으로 10년간 각종 선거에 출마할 자격(피선거권)을 잃는다. 2심 재판부는 일체의 외부 압력을 배제하고 오직 증거와 법리로만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어찌됐건 ‘법의 수호자’인 법원이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은 부분은 유감스럽다. 공직선거법의 6·3·3 원칙은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 ‘훈시 규정’이 전혀 아니다.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강행 규정’이다. 더구나 이 대표는 주요 여론조사에서 선호도 1위를 달리는 유력 대선주자다. 우리 헌법은 현직 대통령에게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을 부여한다. 만일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이 대표가 당선해 대통령이 된다면 재직 중 재판이 중단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선 정치권과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린다. 이런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법원이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내려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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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2심 선고 후 검찰이나 이 대표가 대법원에 상고하면 3심 재판이 진행된다. 무엇보다 신속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쪽 모두 협조해야 한다. 이 대표는 2심 재판에서도 법원의 소송 서류 전달을 회피하는 듯한 모습으로 재판을 지연시켰다는 비판을 받았다. 3심 재판에서도 그런 식으로 ‘꼼수’를 쓴다면 국민의 눈에 곱게 비칠 리 없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만일 죄가 있다면 죗값을 달게 받는 건 민주공화국의 국민으로서 마땅한 태도다. 이 대표가 스스로 무죄를 확신한다면 당당하게 재판에 임해 증거와 법리로 무죄를 입증하면 될 일이다. 재판부는 혹시라도 피고인이 고의로 재판 지연을 시도한다면 단호히 배척해야 한다.
[출처:중앙일보]
hall**** 2025.02.27 08:13
최종 재판 결과를 보 지 못하고 투표에 임하라는 말은 눈을 가리고 옥석을 가리라는 말. 지금까지 판결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재명이의 회피 전술과 법원의 무책임한 대응의 결과. 법원은 6.3.3의 원칙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장래를 위해 일정을 당겨서라도 선거 전까지 재판을 끝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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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26화나요1
sgim**** 2025.02.27 05:56
재판 안갈려고 국회에서 단식 사기 생쑈짓.재판 지연 노린 소송서류 교묘하게 미접수로 2개월동안 2심 재판 지연. 재판 안갈려고 국회에서 18일 동안 단식 사기 쌩쇼짓.단식 끝나고 여의도 성모병원에 가서 입원하면 피검사로 고기먹은 것 들통나서 음급조치만 받고 바로 서울의대 운동권 전라도 출신 양승경이 이사장인 면복동 녹생병원 입원.재작년 1월 1일 총선 승리 노린 이재명당 일당은 종이모자쓴 60대 남자가 목에 1cm 상처를 부산대병원 입원하면 계획적 들통날 것 같으니까 헬기로 서울대 병원 전라도 의사한테 치료의 내란짓이 한두 번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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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15화나요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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