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6. 04:55ㆍThe Citing Articles
선관위 “채용 문제, 국민께 사과... 국회 통제방안 마련 참여”
주희연 기자2025. 3. 4. 17:01
4일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일부 고위직 자녀 경력채용의 문제와 복무기강 해이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감시 사각 지대에서 자녀와 친인척 취업 청탁 등을 통해 사실상 ‘가족 회사’처럼 운영돼 왔다는 비판이 나오자 대국민 사과를 한 것이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히며 “국회에서 선관위 통제 방안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27일 선관위 직무감찰 결과를 발표해 채용 비리에 연루된 전·현직 선관위 관계자 32명에 대해 징계·주의 등의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선관위 간부들은 앞장서서 자녀 채용을 청탁했고,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져도 “선거만 잘 치르면 된다”며 무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논란이 커지자 선관위는 “문제가 불거진 후, 조직 내부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35년 만에 외부출신인 김용빈 전 사법연수원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다”며 “내부 감찰을 통해 고위직 4명을 사직당국에 수사의뢰 하였으며, 관련 업무 담당 직원 4명을 징계 요구했다”고 했다. 이어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종료되지 않아 징계 절차가 중단되었던 직원들에 대하여도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선관위의 각종 비위 문제가 불거지면서 감사 필요성이 커졌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선관위는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헌법기관이며, 따라서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감사원이 선관위의 ‘친인척 부정 채용’ 등의 과정에 대한 직무 감찰을 실시한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다. 이를 두고 선거 관리 부실 논란에 이어 채용 비리까지 터진 선관위에 헌재가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관위는 행정부 소속인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등의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외부 인사가 주도하는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등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끊임없는 자정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 조선일보
고개 숙였지만 외부 감찰 못 받겠다는 선관위
채용 비리 비난 들끓자 서면 사과
입력 2025.03.05. 01:22업데이트 2025.03.05. 07:0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일 “감사원이 발표한 선관위 직무 감찰 결과에 따른 일부 고위직 자녀 경력 채용 문제와 복무 기강 해이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공정과 신뢰가 생명인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선거 과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도 했다. 감사원이 지난달 27일 ‘선관위가 최근 10년간의 모든 경력직 채용에서 규정을 878건 위반했고, 선관위 간부 자녀와 친인척들이 특혜 채용됐다’는 감찰 결과를 내놓은 지 닷새 만의 반응이다.
그러면서도 선관위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근거로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앞으로 감사원 감찰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선관위는 2023년 6월 ‘감사원에 선관위 감찰권이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감사원 감찰을 수용했고 그 결과가 이번에 나온 것인데, 앞으로는 이런 ‘외부 감찰 수용’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그 대신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등의 외부적 통제”를 받겠다며, “국회에서 통제 방안 마련 논의가 진행된다면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국회의 국정조사·국정감사는 지금도 있는 장치로서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시가 강화되는 것이라 볼 수 없고, 선관위 앞에서 ‘을’의 입장인 국회의원들이 선관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추가 통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는 “외부 인사가 주도하는 한시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선관위 외부 인사가 부분적으로 참여하지만 결국 선관위 ‘내부’에 있는 임시 기구다. 선관위는 지난해 외부 인사를 내부 감사 기구에 참여시키고는 이를 헌재에 ‘내부 감사 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했으니 감사원 감찰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썼다.
선관위의 이날 사과는 보도 자료 배포 형식으로 이뤄진 ‘서면 사과’였다. 선관위는 “고위직 자녀 채용 등의 문제를 원천 차단했고, (채용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 지방공무원 대상 경력 채용 제도는 실시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실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도 했다.
한편 선관위가 비리 직원들을 문책하고 비리 재발을 자체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선관위는 부정 채용된 고위직 자녀·친인척 10명 중 5명만 2023년 7월 업무에서 배제했다가 지난해 1월 복귀시켰고, 현재는 10명 모두 정상 근무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이날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선관위는 부정 채용된 김세환 전 사무총장 아들에게 규정을 어기고 관사를 제공한 간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없는 ‘불문경고’ 징계만 했다. 2022년 대통령선거 ‘소쿠리 투표’ 사태의 책임을 물어 정직 3개월 징계를 내렸던 고위 간부는 징계 기간이 끝나자마자 고향인 충북선관위 상임위원(1급)으로 발령받았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감사원 감찰이 종료되지 않아 징계 절차가 중단됐던 것”이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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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5 06:01:19
족벌체재 가족회사 없애라~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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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5 06:04:02
이것이 무슨 소리인가? 공평 해야 하는 사회에 이런 집단이 기생 하고 있었다니...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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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05 05:59:25
결국 고개 숙이는 척 쑈한 것에 자나지 않는다. 왜 민주당은 가만히 있는가? ?:弩繭捉?들어야 하는 것 아닌가? 저런 채용비리를 보고도 우리편인가?
답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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