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12. 06:04ㆍThe Citing Articles
계엄 선포로 尹 대통령 처벌?
헌법학자 이인호 교수 “그럼 위헌법률 제정한 국회의원들도 처벌받아야”
더퍼블릭
기자명 김영일 기자
입력 2024.12.11 14:37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페이스북.
[더퍼블릭=김영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적 행위일 수는 있지만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는 헌법학자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헌법학) 교수는 지난 9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계엄발동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인 행위라고 해서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만일 계엄발동으로 대통령을 처벌해야 한다면, 위헌법률을 제정한 국회의원들도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고, 검‧경 등 수사기관들도 내란 혐의로 윤 대통령을 수사 선상에 올린데 대해선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권한 행사는 내란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위헌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권한행사를 ‘폭동’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검찰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것은 매우 성급한 판단이며, 대통령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위험한 조치”라고 꼬집었다.
지난 7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당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투표 불성립’을 선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는 꼼수이며 헌법과 국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인호 교수는 “탄핵소추안이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로 표결에 들어갔고, 투표 결과 투표수가 총 195표로 헌법상의 의결요건인 ‘재적의원 3분의 2(200표)’를 넘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는 ‘안건 부결’인 것이지 ‘투표 불성립’이 아니다”라며 “국회법 제92조(일사부재의)는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다’라고 못 박고 있다. 그런데도 야당은 탄핵소추안을 계속해서 내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주장하며 대통령이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란 취지의 주장을 한데 대해선 “현재 대통령은 궐위나 유고 상태가 아니다. 현재 누구도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할 수 없다”며 “그런데 여당 대표가 대통령 퇴진을 언급하고 ‘대통령이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은 불필요하게 또 다른 헌법 논란을 일으키는 큰 실수”라고 꼬집었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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