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13. 04:40ㆍThe Citing Articles
[속보] '자녀 입시비리' 조국,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중앙일보
입력 2024.12.12 15:48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대법원이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59)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재판주의, 무죄 추정 원칙, 공소권 남용, 각 범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누락, 이유불비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실형이 확정된 조 대표는 2년간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된다. 이에 따라 다음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조 대표는 2019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씨 장학금 부정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까지 관련 혐의가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이 밖에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일부 유죄가 인정됐다.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때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와 프라이빗뱅커(PB)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는 조 대표가 몰랐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았다.
조 대표와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각각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은 양쪽의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검찰 ‘2년 징역 확정’ 조국에 “내일까지 출석하라…신속히 형집행”
입력2024.12.12. 오후 12:18 수정2024.12.12. 오후 1:08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오는 13일까지 형 집행을 위해 자진 출석하라고 통보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피고인 조국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된바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이 형 집행을 맡기면 관련 규정에 따라 오는 13일까지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할 계획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형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스스로 출석하도록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강제로 신병을 확보한다.
대법원은 이날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는 판결을 확정했다.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조 대표는 2년간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의원직도 박탈되고, 다음 대선 출마도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문경근 기자
'조국의 강' 건너는데 왜 5년이나 걸렸나 [뉴스9]
https://www.youtube.com/watch?v=S8l_IIHYbic
오늘 #조국 전 대표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회부 법조팀 정준영 기자와 좀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 기자, ' #조국사태 '를 회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온 사건이었죠?
오늘부터 옥중 생활 시작하는 조국...서울구치소 수감 전 발언 [현장영상]
https://www.youtube.com/watch?v=6vMQB6_iJUo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형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속보] "조국 아들 인턴" 허위 발언 최강욱, 대법서 벌금 80만원 확정
조선일보
입력 2024.12.12. 11:26업데이트 2024.12.12. 11:46
2020년 총선 기간 중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주고도 인터넷 방송에서 “(조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최강욱 전 의원이 지난 6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위반 2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뉴스1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 기간 중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 2심은 최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은 “(최 전 대표는) 당선 목적으로 전파성이 매우 높은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며 “열린민주당 득표와 자신의 당선에 대한 정치적 계산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2심 역시 “최 전 대표는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고, 이 사건 검찰의 공소 제기는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별개로 최 전 의원은 조 대표 아들에게 허위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됐고, 작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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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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