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20. 05:42ㆍThe Citing Articles
재판 지연 전략 의혹
- 송달 미수령: 이사불명과 폐문부재로 서류를 받지 않은 상황.
- 변호인 미선임: 2심 변호인을 아직 선임하지 않은 점.
서류 송달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
법원은 지난 9일, 이재명 대표에게 항소심 절차의 핵심인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이 서류는 수령 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두 차례에 걸쳐 송달이 실패했습니다.
1차 송달(9일): 이사불명
이재명 대표의 주소지에서 서류를 전달할 수 없었습니다.
법적 용어인 ‘이사불명’은 수령인이 이사를 갔지만 새로운 주소를 알 수 없을 때를 의미합니다.
2차 송달(11일): 폐문부재
법원이 재차 송달을 시도했지만 이번엔 문이 잠겨 있거나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집행관 송달 절차 돌입
송달이 계속 실패하자 법원은 더 이상 지연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집행관 송달’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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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어제(17일) 고등법원에서 집행관 송달 촉탁이 왔다”며“오늘(18일) 저녁 또는 내일(19일) 중으로 국회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당사자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지 않으면 재판 절차를 진행하기 어렵다. 항소심은 양측 항소이유서를 바탕으로 1심과 다른 결론을 내릴지 살피는 절차인데, 항소이유서 제출을 위해 당사자에게 주는 시간(20일)은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센다.
이 대표는 지난달 15일(2024.11.15) 서울중앙지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이에 불복해 엿새 만인 21일 항소했다.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다음 날인 22일 항소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낸 항소장에 대한 접수통지서도 받지 않았는데, 서울중앙지법은 이를 공시송달(법원 게시판·신문 등 타인도 볼 수 있는 곳에 게시·게재하는 방식)로 처리했다.
中, 이재명 '셰셰 발언' 대서특필…"李, 尹외교에 경고 날렸다"
중앙일보
서유진2024. 3. 26. 15:39
단식중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해(2023년) 9월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진교훈 강서구청장 후보 등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스1
중국 언론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대중 외교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른바 ‘셰셰(謝謝·고맙다)’ 발언 논란을 집중 조명했다.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 등 중국 매체들은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이재명이 윤석열의 대(對)중국 외교 정책 비난', '이재명, 대만 문제와 한국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지적' 등의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다.
[핫라인] 尹 탄핵은 '재촉', 李 재판은 버티기?···법원, 李에 "국선변호인 선정 가능"
https://www.youtube.com/watch?v=fb5uW-2gCy0
Dec 18, 202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을 앞두고 변호사 선임조차 하지 않는 등 고의로 재판 일정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되기 전에 대선에 출마하려고 ‘침대 축구’를 하듯 버티기에 나선 것입니다. [TV조선 뉴스·시사 프로그램|유튜브 라이브 방송시간]
[단독]법원, ‘이재명 의원실’에 2심 서류 들고 간다 / 채널A / 뉴스A
https://www.youtube.com/watch?v=K9OOqEjoOaA
Dec 19, 2024 #채널A단독 #이재명 #채널A뉴스
[단독]법원, ‘이재명 의원실’에 2심 서류 들고 간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아직 공직선거법 항소심 통보 서류를 수령하지 않았죠. 1차는 이사가서 못 전해받은 이사불명, 2차는 문이 잠겨서 못 전달받은 폐문부재. 그래서 법원이 집행관이 직접 전해주는 집행관 송달을 결정했는데, 집에 가면 없을까봐 의원회관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유주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사건접수 세번째 통지…국선변호 안내도(종합)
연합뉴스
한주홍2024. 12. 17. 18:05
이 대표, 통지서 2차례 안 받아…사유는 '주소 확인 불가'
통지 받고 항소이유서 내야 재판 시작…'재판지연' 비판도
법원 집행관, 이재명 의원실·자택 간다···공직선거법 재판 서류 우편 대신 직접 전달
서울경제
박경훈 기자2024. 12. 18. 22:14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전달
우편 2차례 발송 실패
항소 통지서 수령 않는 이재명…與 “이사불명, 재판 지연 수법”
채널A.
조민기2024. 12. 17. 19:20
https://v.daum.net/v/20241217192030655
‘이사불명’ 등 접수통지 미수령…이재명 선거법 2심 서류 집행관 전달키로
조성신 매경닷컴 기자(robgud@mk.co.kr)2024. 12. 18. 21:0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맡은 법원이 소송 진행에 필요한 서류를 집행관을 통해 의원실과 자택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17일 이재명 대표의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인천 계양구 자택에 집행관을 통해 특별송달해달라고 두 곳을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법과 인천지법에 촉탁서를 보내 요청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이 대표에게 두 차례 우편 발송했지만, ‘이사불명’(현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음) 등의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
우편을 통한 방식이 여러 차례 불발되자 법원은 직접 인편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1심에서 소송 기록을 넘겨받는 즉시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를 통지해야 한다.
피고인은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수령한 후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이때부터 본격적인 항소심 절차가 시작된다.
여권 등에서는 이 대표가 재판 관련 서류를 미수령하는 방식으로 재판을 고의 지연시킨다고 비판하고 있다.
© 매일경제 & 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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