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13. 07:24ㆍThe Citing Articles
사회사회 일반
서울대 징계위, 조국 교수 파면...기소 3년 6개월만에
조국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 즉각 항소”
박지민 기자
김승현 기자
입력 2023.06.13. 15:01업데이트 2023.06.13. 16:23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1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즉각 항소할 것”이라고 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3월 28일 오후 광주에서 열린 북콘서트 저자와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스1
서울대는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서울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23년 6월 13일 조국 교수에 대해 파면을 의결하였음”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해 7월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해 왔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1개월 후인 2020년 1월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그러나 당시 오세정 서울대 총장은 ‘공소 사실만으로는 혐의 내용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징계 의결 요구를 미뤘다는 비판을 받았고, 결국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서울대 측의 파면 결정이 알려지자 즉각 페이스북에 변호인단의 입장문을 공유하면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조 전 장관 측은 서울대가 조 전 장관을 징계위에 회부한 세가지 사유 중 두 가지(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에 대해서는 법원의 무죄 선고가 나왔고, 나머지 한 가지(조 전 장관 딸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수수)에 대해서만 청탁금지법 유죄를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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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청탁금지법 유죄에 대하여 불복하여 즉각 항소하였고, 서울대에 대해서는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여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주시길 요청했다”며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준 지도교수 노환중 교수도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부산대는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결정을 보류했다”고 했다.
박지민 기자 편집국 사회부
김승현 기자 편집국 사회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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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순반대순관심순최신순
2023.06.13 15:05:55
이놈들아 늦어도 너무 늦었다. 진즉에 파면했으면 국민들 혈세라도 아끼지.
답글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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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3 15:06:02
참 빨리도 결정했다. 쯧쯧. 이 눈치 저 눈치 다 보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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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23.06.13 15:05:54
이제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가는구나.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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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국 교수 파면 결정…징계 회부 3년만에 의결
등록 2023.06.13 15:29:09수정 2023.06.13 15:36:38
'자녀 입시비리' 1심 유죄 판결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자녀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2.03.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서울대학교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결정했다. 2020년 직위해제된 지 3년 만이다.
13일 서울대에 따르면, 교원 징계위원회(징계위)는 이날 조 전 장관을 자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파면하기로 의결했다. '파면'은 해임, 정직보다 강한 중징계다.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 2017~2018년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월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 심리로 열린 1심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조 전 장관 측은 선고 당일 심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지만, 서울대는 1심 판결 결과를 토대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 2020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인 조 전 장관이 불구속 기소되자 직위해제 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절차를 보류해, 교육부가 지난해 8월 서울대에 전임 오세정 총장의 경징계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서울대, 조국 교수 파면…曺 “부당한 결정에 항소” <시사저널>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 “13일 조국 파면 의결”…기소 3년5개월만
조국 측 “서울대의 성급·과도한 조치에 유감...권리.명예 지킬 것"
서울대, 조국 교수 파면…조국 측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 즉각 항소” <전자신문>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형사재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조 전 장관이 2019년 12월 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3년5개월여 만이다.
서울대, 조국 교수 파면…변호인단 "성급한 조치 유감, 부당함 다툴 것"
총장, 징계의결서 통고 15일 안에 처분
이대희 기자 | 기사입력 2023.06.13. 15:35:05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가 13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국 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파면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징계위는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해 총장에게 통고하게 된다. 총장은 통고 15일 안에 징계 처분하게 된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12월 31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어 2020년 1월 29일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다.
징계위의 이번 결정을 두고 조 교수 변호인단은 유감을 표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프레시안(최형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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