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14. 05:36ㆍThe Citing Articles
헌재, 전원일치로 '김건희 수사' 검사 3인 탄핵 기각
"검찰의 김건희 제3 장소 조사, 부당하지 않아"
입력 2025.03.13. 10:41업데이트 2025.03.13. 11:32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왼쪽부터),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지난달 2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2차 변론 기일에 출석해있다./뉴스1
헌법재판소가 13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김 여사 수사 관련 직무 집행을 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작년 12월 5일 이 지검장 등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를 봐주고, 불기소 처분을 발표하면서 언론에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을 소추했다. 중앙지검 수사팀이 작년 7월 20일 김 여사를 서울 종로구의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조사한 것이 특혜인지,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 남용인지 등이 쟁점이 됐다.
헌법재판관 8명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 헌법 및 법률 위반이나 재량권 남용이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김 여사 조사 장소 논란에 대해 “피의자가 수사관서에 출석해 조사받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다른 장소에서 조사를 고려할 여지가 있다”며 “대통령 배우자를 소환 조사하는 데 경호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전례에 비춰 대통령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김 여사를) 조사한 것이 부당하게 편의를 제공한 것은 아니다”고 했다.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지 않은 것도 위법이 아니라고 했다. 헌재는 “이 지검장 등은 고발에 따라 수사가 시작된 뒤 약 3~4년이 지나고, 시세조종이 일어난 지 상당 기간 후 수사에 관여하게 됐다”며 “추가 수사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김 여사 명의 계좌들이 활용된 사실이 수사와 공범들 재판을 통해 확인됐다”며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김 여사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도 검사들이 적절히 수사하거나 수사를 지휘·감독했는지는 다소 의문”이라고 했다.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헌재는 검사들이 김 여사 불기소 관련 기자회견과 국회 국정감사 등에 나와 발언한 내용들은 허위가 아니거나 고의적인 거짓말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지검장의 국회 답변이 부정확하거나 김 여사 무혐의를 뒷받침하는 논거를 더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국회증언감정법을 위반한 허위 진술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검사 측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회의 탄핵 사유가 모호하고 탄핵소추권이 남용돼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안 의결 과정에서 법정절차가 준수되고, 검사들의 위헌·위법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다.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됐다 하더라도 탄핵소추권이 남용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탄핵 사유도 검사들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고 헌재가 심판 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됐다”고 말했다.
방극렬 기자
편집국 사회부 법조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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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라인] 줄탄핵에 '줄기각'···헌재,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 '만장일치 기각'
https://www.youtube.com/watch?v=7Oi6Q_Tc6aY
Mar 13, 2025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13일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의 법 위반이 중대해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담당한 검사들에 대해서도 “김 여사 수사 관련 직무 집행을 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들은 탄핵소추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핫라인에서 확인하세요.
'탄핵안 줄기각' 놓고 날 세운 여야…오후에는 본회의 / 연합뉴스TV
https://www.youtube.com/watch?v=TBBclGnlZ9o
Mar 13, 2025
[앵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야당 주도로 의결된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서, 여야 반응은 정반대로 고조되는 분위깁니다. 국회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지켜졌다"며 환영했습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번탄핵 시도는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다수결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리한 시도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을 향해 "정치적 목적에 따른 탄핵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선 다소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읽히는데요.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고 취지를 파악한 뒤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짤막하게 말했는데요. 다만 감사원장 탄핵안을 놓고는 "기각을 예상하진 않았다"며 "감사원이 선관위를 상대로 한 감사 행위가 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서 오늘도 여야는 장외 여론전에 공을 들이는 모양새입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찾아 윤 대통령의 탄핵을 원천 무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각하 판결을 요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사흘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참여 의사를 밝힌 의원들은 점차 늘어나는 분위깁니다.
민주당은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며 대검찰청을 찾은 데에 이어 오후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결론 내 달라며 도보 행진을 할 예정입니다. 조국혁신당은 오늘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과 대변인단이 삼보일배를 예고했습니다.
[앵커] 네, 오늘 오후에는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상법 개정안' 인데요.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상법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해서 지배구조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정안은 기업 경영권의 침해 소지가 있고,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경우 재의요구권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추경 등 민생과 관련한 여야 협의는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오전 중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의 회동이 이뤄지는 것 아닌지 관심을 모았지만, 현재로서는 조율이 어려운 분위깁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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