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17. 04:16ㆍThe Citing Articles
김웅 "이재명 친형 정신병원 감금은 사실…난 변호사직, 明은 의원직 걸자"
박태훈 선임기자2024. 12. 16. 15:26
明 개인 자격으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날 고소하라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감금하려 했다는 건 사실이라며 민주당의 사과 요구를 단칼에 거부했다.
그러면서 자신은 변호사직을 걸 테니 이 대표는 의원직을 걸고 법적 다툼을 해 보자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16일 오후 SNS를 통해 "민주당이 제가 '이재명은 자기 친형도 정신병원에 감금시킨 자'라는 허위 주장을 했다며 사과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민주당은 2015년 차명진 전 의원의 손해배상 패소 건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데 차 전 의원이 패소한 때는 2015년으로 이재명 친형의 강제 입원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을 때로 억울하게 패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이는 곧 사실로 밝혀졌다"며 "2018년 6월 'KBS 초청 2018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가 관련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했다가 허위 발언으로 고발돼 수사 결과 이재명의 발언은 거짓말로 밝혀졌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됐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이 사건은 1심에서 무죄, 항소심에서 유죄, 대법원이 최종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는 '토론회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거짓말을 한 것으로 이를 처벌하면 후보들이 토론회에 소극적으로 임하게 될 우려'가 있어 무죄를 선고했을 뿐"이라고 했다.
즉 "대법원이 '이재명이 정신병원 강제 입원 절차 진행에 관여한 사실과 강제 입원을 독촉한 사실'은 인정했다"는 것.
이에 김 전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비겁하게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아닌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3일 이내 저를 고소하라. 만약 하지 않는다면 거짓말을 인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 이름이 아닌 반드시 이재명 개인 자격으로 고소하라"고 요구했다.
김 전 의원은 "제가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유죄를 받으면 변호사 자격을 반납하겠다. 하지만 무혐의나 무죄가 선고되면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강하게 나왔다.
buckbak@news1.kr
© 뉴스1.
野 '친형 정신병원 강금' 주장 법적조치 경고에 김웅 "3일내로 고소하라" [뉴스9]
https://www.youtube.com/watch?v=Kkm9gpSVN6k
#이재명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시절 친형을 강제 입원시켰다는 의혹이 다시 논란입니다.
해당 발언을 한 국민의힘 #김웅 전 의원을 향해 #민주당 이 허위주장이라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하자, 김 전 의원은 변호사직을 걸겠다며 고소하라고 맞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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